논문심사 규정
제1조(심사위원의 수)
임원 (편집위원 등) 투고 논문 포함 투고된 모든 원고에 대하여 그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회에서 특별 기고를 위해 청탁한 원고나 단신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회에서 체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제2조(심사위원 선정)
투고된 원고의 주요 내용을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에게 알리고, 편집위원들이 적절하다고 추천한 심사위원들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.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 뿐만 아니라 국내·외 관련 전문가에게도 위촉할 수 있다. 선정된 원고별 심사위원의 명단은 편집위원회 외부로는 공개하지 않는다.
제3조(심사의뢰)
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심사위원(들)에게 심사를 의뢰한다.
제4조(심사결과 제출)
심사위원은 심사 후 서식 1호의 양식(논문 심사의견서)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5조(1차심사)
1차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.
- 현 상태로 수정 없이 게재 가능
- 지적 사항에 따른 내용 수정 후 편집위원이 확인 후 게재 가능
- 지적 사항에 따른 내용 수정 후 게재 여부 재심사
- 게재 불가
제6조(심사결과의 통보)
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결과가 취합되면 투고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서 투고자로 하여금 수정·보완 그리고 의사를 개진 할 수 있도록 한다. 심사위원들의 심사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부담이 더 되는 의견을 우선한다.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식 2호 양식(저자의 의견서)을 작성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,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제7조(2차심사)
1차 심사결과 제5조 ③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소견에 대한 투고자의 의견서를 붙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. 단 제5조 ②항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 2차심사결과도 1차심사결과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.
제8조(게재불가)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게제불가로 처리한다.
-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 게재불가로 심사한 경우
- 심사결과에서 투고자가 수정·보완 요구를 받았으나,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한 기간 내에 수정·보완하지 않을 경우
- 게재불가 판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신청 양식 을 통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.
제9조(제3심사위원의 선정)
제8조 ②항에서 심사위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제10조(심사서식)
심사과정에 필요한 서식은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.
제11조(심사료)
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.
제12조(위임사항)
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.
(부칙)
개정된 본 규정은 제 3권 2호 부터 적용한다.
개정된 본 규정은 제 15권 3호부터 적용한다.
